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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24시 사다리 콜 서비스이용 약관 제 1 조 (목적) 이 약관은 (주)24시 사다리 콜과(이하 ‘회사’라 한다) (주)24시 사다리 콜이 제공하는 사다리차 무선통신시스템 및 인적, 물적 장비(이하 ‘서비스’라 한다)를 이용하는 자(이하 ‘회원’이라 한다)사이에 체결된 이용계약에 따른 회사와 회원의 권리, 의무 및 책임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적용대상) 이 약관은 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하는 모든 이용자에게 적용한다. 제 3 조 (이용계약 및 약관교부) ① 이용계약은 회원이 되려는 자가 이용신청을 하고 회사의 승낙함으로써 성립한다. ② 회사는 회원이 이용신청 시 이 약관의 내용에 대해 설명하여야 하며, 계약 후 회원이 요구할 경우 약관의 사본을 교부한다. 제 4 조 (이용계약의 제한) 제10조의 금지행위를 위반하여 계약이 해지된 자는 해지된 때로부터 2년간 본 회사와 이용계약을 체결할 수 없다. 제 5 조 (지부등) ① 회사는 회원들 간의 정보교환 등 이용증진을 위해 각 시, 군, 구등에 회원들의 자율기구인 지부 등의 설치, 운영을 지원 할 수 있다. 제 6 조 (회원의 권리와 의무) ① 회원은 회사의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 ② 회원은 다음의 사항을 준수할 의무가 있다. 1. 월 회비 납부의무(제8조 ①항 단서의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2. 회사에서 제공하는 각종 게시물 (스티커) 게시 의무 3. 회사가 시행하는 회원들의 이용증진 등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에 적극 협력 및 참여 4. 제10조에서 금지하는 행위 제 7 조 (회비납부) 회원이 회사에 납부해야할 월 회비는 회사가 지정하는 회사명의 법인계좌로 입금 또는 회사가 정 한 cms로 인출에 동의. 단, 회사가 다른 방법으로 입금 할 것을 허락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 8 조 (회사의 의무) ① 회사는 회원에게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하며, 지속적인 유지, 점검, 복구 등 안정적인 서비스 제공에 적합하도록 한다. 단, 회원이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경우 회사에 서비스제공 중지신청을 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② 회사는 물류 정보화 시스템의 효과적으로 운용 등 회원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회사의 명의의 공동그룹통신망을 구축하여 다음과 같이 운용한다. 1. 공동 그룹 통신망의 KT 파워텔 ID에 대한 소유권은 회사가 소유한다. 2. 계약해지 및 일시정지등의 사용정지를 받은 회원은 공동그룹통신망에서 ID를 삭제한다. 3. 공동그룹통신망의 ID등록, 변경, 삭제 등 제반 관련 업무는 회사가 “KTP와 대리점” 또는 콜센터에서 일괄 처리한다. 4. 회사의 서비스 제공은 공동그룹통신망과 콜센터를 통하여 한다. ③ 회사는 알게 된 회원의 개인정보를 본인의 승낙 없이 제3자에게 누설, 배포하지 않고 이를 보호하기 위하여 노력한다. (단, 협력사(거래처)와 회원과의 업무상 필요시 제공할 수 있다.) 제 9 조 (양도금지) 회원의 서비스 받을 권리는 이를 양도 내지 증여하거나 질권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 제 10 조 (금지행위) 1. 공동 그룹통신망에서 다른 회원의 통신을 고의로 방해하는 행위 (10일) 2. 공동 그룹통신망에서 반말 및 욕설 또는 노래를 하는 행위 (20일) 3. 음주 후 그룹 멘트 하는 경우 및 임원진의 자제 요청에도 불구하고 멘트 하는 행위 (20일) 4. 메인 그룹에서 회사에 해가 되는 토론을 하는 행위 (10일) 5. 운반비 태클하는 행위 ① 공동그룹 망에서 오더비 1회 태클 행위 시 (5일) ② 공동그룹 망에서 오더비 2회 태클 행위 시 (10일) ③ 공동그룹 망에서 오더비 3회 태클 행위 시 (이용정보이용서비스 해지) ④ 오더를 띄운 회원, 협력업체(거래처)에 유, 무선 상 개인자격으로 운반비태클 또는 폭언 및 욕설 하는 행위 (이용정보서비스 이용해지) 6. (주)24시 사다리 콜스티커 미부착시 (10일) 7. 공동 그룹통신망에서 받은 해당 오더를 사유 없이 처리하지 않은 행위(20일) 단, 고장차량 고장 시는 수리영수증 제출하는 경우 예외 8. 공동 그룹통신망에서 인지한 배차 및 고객정보를 회원이 아닌 타인에게 유출하는 행위 (20일) ① 인지한 배차 및 고객정보를 본인이 타인으로 하여금 운송케 하는 행위 (2회 행위 시 이용정보서비스 이용해지) 9. 공동그룹에서 오더를 받지 않고 유선 및 개별로 직접 들어가는 행위 (20일) 10. 본인의 오더를 (작업비포함) 책임 회피하는 행위 (20일) 11. 본인이 배차한 오더에 운임을 책임지지 않는 행위 (20일) 12. 정당하게 오더 수령 후 수수료를 고의적으로 지연하는 행위 (20일) 13. 각 회원의 요청 시 정당할 경우 일시정지 및 이용정보서비스 이용해지 14. 회사의 직원 및 임원, 거래처에 유무선 상 욕설 및 폄하발언을 하며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이용정보서비스이용 해지) 15. 다른 회원의 오더를 받아 해당 업체에 개인 명함을 주고, 오더를 가로채는 행위 (이용정보서비스이용 해지) 16. 회사 및 회원들을 음해하려는 목적으로 근거 없는 유언비어를 날조하여 그룹 멘트 하여 그룹 혼란을 조장하고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는 행위 (이용정보서비스이용 해지) 17. 회사의 회원 신분으로 회사와 유사한 단체를 결성하거나 동조하는 행위 및 타 회사의 임원이나 이사로 (직계존속포함) 활동하는 행위 (이용정보서비스이용 해지) 18. 회원이 회원에게 타회사(그룹)에 가입을 종용하는 행위 (이용정보서비스이용 해지) 19. 운임을 받고 지불하지 않는 행위 (이용정보서비스이용 해지) 20. 공동 그룹 통신망에 타 그룹 정보를 유출하는 행위, 문제를 야기하는 행위 (이용정보서비스이용 해지) 21. 상, 하차지에서 화주와 문제 발생 시 원만히 해결치 못하고 거래처를 끊게 하는 행위 및 오더를 준회원에게 연락을 취하지 않는 행위 (이용정보서비스이용 해지) 22. 위 외에 필요초치를 요하는 경우 일시정지를 할 수 있다 (임시조치) 23. 회원이 비회원 및 서비스제공 정지 중인 회원에게 무전기를 제공 사용하게 하는 행위 (이용정보서비스이용 해지)(양벌규정을 적용한다.) 제 11 조 징계의 대상범위 징계범위는 다음과 같이 한다. 1. 10조 10일 정지대상은 3회 위반시 이용정보서비스이용을 해지 한다. 2. 10조 20일 정지대상은 2회 위반 시 이용정보서비스이용을 해지 한다. 3. 그룹 혼란야기 시 선 조치한다. 4. 회비 1개월 미납 시 일시그룹 정지 제 12 조 회원의 제재 회사는 전체회원에 대한 원활하고 명랑한 사다리차 정보등의 서비스제공을 위하여 제6조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회원에 대하여 서비스제공의 중지 및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 제 13 조 계약의 해지 ① 회원은 이용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언제든지 해지 할 수 있다. ② 회사는 회원이 다음 각호에 해당되는 경우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 할 수 있고, 이로 인하여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이에 대한 민, 형사상 책임도 물을 수 있다. 1. 회원이 월회비를 2회 이상 연체한 경우 (단, 제8조 ①항 단서의 경우에는 예외) 2. 회원이 10일 정지대상행위를 3회 행위 시 3. 회원이 20일 정지대상행위를 2회 행위 시 4. 회원이 오더비 태클 행위로 3회 행위 시 5. 회원이 유, 무선으로 오더 띄운 회원 및, 협력업체(알선소)에 폭언 및 욕설행위 제 14 조 (계약해지의 효과) ① 계약해지시 회원이 기 납부한 회비 등의 반환 및 기타 재산상 청구를 할 수 없다. ② 계약이 해지된 회원이 회사의 주주인 경우 주식을 회사에 반환하여야 하며, 회사는 시가상당액(시가가 형성되지 않은 경우에는 액면금액)을 지급 한다. (단, 주주인 경우 (주)24시 사다리 콜 징계절차에 의하여 징계한다.) ③ 징계결의로서 계약이 해지된 회원은 징계결의일로부터 2년 이내에는 회사와 서비스이용계약을 할 수 없다. 제 15 조 (면책) 회사는 다음 각 호의 경우로 물류정보 시스템 등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로 인하여 회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 1. 천재지변 또는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의 상태가 있는 경우 2. 제3자의 고의적인 서비스 방해가 있는 경우 3. 회원의 귀책사유로 서비스 이용에 장애가 있는 경우 4. 제1호 내지 제3호를 제외한 기타 회사의 고의, 과실이 없는 사유로 인한 경우 제 16 조 (분쟁의 해결) 서비스이용과 관련하여 회사와 회원 간에 발생한 분쟁에 대해서는 회사의 본점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을 합의관할로 한다. - 부 칙 - (포인트 적립 및 공제) (1) (주)24시 사다리 콜은 포인트는 1포인트가 1원과 동일한 효력을 가집니다. (2) (주)24시 사다리 콜 포인트는 오더금액의 10%가 적립,공제 됩니다. (3) (주)24시 사다리 콜 포인트는 현금이 아니며, 거래 할 수 없고, 사용은 (주)24시 사다리 콜 서비스에서만 사용가능 합니다. (4) 주)24시 사다리 콜 포인트의 적립 및 공제 방법은 (주)24시 사다리 콜 에서 결정하여 서비스 하여 드립니다. (5) 회원은 회사에서 결정된 포인트의 공제 및 적립 방법에 대해 따라야 합니다. (6)(주)24시 사다리 콜 포인트의 유효기간은 발생일로부터 2년입니다. (7) 회원이 오더를 받기 위한 기본 포인트는 20.000점이며 만약 회원의 적립 포인트가 20.000점 이하인 경우 회사는 오더를 정지 할 수 있습니다. (8) 포인트 지급은 한 달에 한번 지급하며 20.000점 이상만 지급합니다. (9) 포인트 적립과 공제는 홈페이지에서 로그인과 동시에 확인 됩니다. 만약 틀릴 시 회사에 즉시 1599-6424로 연락 하시면 처리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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